2026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
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
계약 체결일, 연령, 소득, 그리고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특히 공식 안내 페이지에는 기본 금리 외에 ‘추가 우대금리’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1️⃣ 제도 개요
- 재원: 주택도시기금
- 보증: 주택도시보증공사
- 정책 총괄: 국토교통부
2️⃣ 임차보증금 및 대출비율
✅ 임차보증금
- 지역 구분 없이 3억원 이하
✅ 대출비율
-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
단, 아래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3️⃣ 계약일 기준 대출한도 (가장 중요한 부분)
🔹 2025.6.27 이후 계약 체결
| 구분 | 최대 대출한도 |
|---|---|
| 일반 청년 | 1억 5천만원 |
|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| 1억 2천만원 |
🔹 2025.6.27 이전 계약 체결 (특례 적용)
| 구분 | 최대 대출한도 |
|---|---|
| 일반 청년 | 2억원 |
|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| 1억 5천만원 |
✔ 계약서 작성일 기준 적용
✔ 신청일이 아닌 “계약 체결일” 기준
4️⃣ 소득 기준 정확 해석
공식 문구:
“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”
🔹 미혼
→ 본인 소득 단독 기준 5천만원 이하
🔹 기혼
→ 부부 합산 5천만원 이하
개인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.
5️⃣ 기본 금리 구조
| 연소득 구간 | 기본 금리 |
|---|---|
| 2천만원 이하 | 연 1.8% |
| 2천~4천만원 | 연 2.1% |
| 4천~5천만원 | 연 2.4% |
6️⃣ 추가 우대금리 (공식 기준 상세 정리)
※ ①~⑤ 항목은 중복 적용 가능
✅ 우대금리 항목
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
→ 연 0.2%p 인하
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
→ 연 0.1%p 인하
→ 2026.12.31 신규 접수분까지
→ 최초 대출 1회만 적용
③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우대
→ 연 0.3%p 인하
→ 조건:
- 전용면적 60㎡ 이하
- 보증금 3억원 이하
- 대출금 1.2억원 이하
→ 적용 기간: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
※ 단, 25.6.27 이전 계약 특례 한도(1.5억)는 가능하나
우대금리 조건상 “1.2억원 이하 대출금” 요건은 별도 충족 필요
④ 중소기업 취업(창업) 청년
→ 연 0.3%p 인하
→ 적용일로부터 최대 4년
대상:
-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
- 단, 대기업·공기업·공무원 제외
- 청년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·기술보증기금·신용보증기금 지원 대상자
⑤ 대출 신청금액이 산정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
→ 연 0.2%p 인하
→ 적용일로부터 최대 4년
산정금액 기준:
- 호당대출한도
-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
-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
※ 항목별 0.1%~0.5%p 수준 감면
※ 중복 적용 가능하나 최저금리 하한 존재
⑥ 우대금리 적용 상한 및 최저금리
-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.0% 미만이면 1.0%로 적용
- 일반 우대금리 상한: 0.5%p
-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·한부모가구: 1.0%p
- 다자녀가구: 0.7%p
👉 실제 적용 금리는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구조입니다.
7️⃣ 실제 금리 적용 예시
연소득 3천만원 → 기본금리 2.1%
전자계약 0.1% + 청년우대 0.3% 적용 시
→ 2.1% – 0.4% = 1.7%
다만, 최저금리 제한이 있으므로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.
8️⃣ 핵심 요약
2026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보증금: 3억원 이하
- 대출비율: 80%
- 최대한도:
- 일반 1.5억원
- 만 25세 미만 1.2억원
- 25.6.27 이전 계약:
- 일반 2억원
- 만 25세 미만 1.5억원
- 소득:
- 미혼 본인 5천만원 이하
- 기혼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
-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
전세 대출은 계약일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
이자 부담이 수백만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