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+ 최대 480만 원 지원

📌 청년월세지원이란?
청년월세지원은 정부가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.
2026년 기준으로 월세를 내는 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, 총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✔ 공식 명칭: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✔ 2026년부터는 상시 신청 제도로 전환돼 1년 내내 신청 가능합니다.
📍 지원 금액과 기간
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
📅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 →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
※ 실제 지원 금액은 실제 월세 납부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.
→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낸 금액만큼만 지원받습니다.
🧑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1) 연령 & 거주 요건
✔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
✔ 독립 거주 중인 무주택자
→ 부모와 주소가 분리된 독립생활 중인 청년이어야 합니다.
📊 소득 & 재산 기준
지원 자격 판단은 두 가지 가구 기준으로 나뉩니다:
🟣 청년가구 기준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 기준: 총재산가액 1.22억 원 이하
→ 청년 본인 + 배우자, 직계비속 등 동일 주소지 가족 포함 기준
🔵 원가구 기준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 기준: 총재산가액 4.7억 원 이하
→ 청년가구 + 부모(1촌 직계혈족) 포함 기준
❌ 아래 경우는 신청 제한 대상
청년월세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:
✔ 주택 소유자
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✔ 1실에 다수가 거주하지만 별도 계약이 아닌 경우
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중복 수혜자
단, 이미 수혜 종료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
📍 신청 방법
① 온라인 신청 — 복지로 웹사이트
👉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
서비스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로 신청합니다.
② 오프라인 신청 — 주민센터 방문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, 대리 신청도 일부 가능합니다.
📝 꼭 알아야 할 포인트
✔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→ 2026년부터 상시 운영입니다. (공식적인 공문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.)
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, 주거급여 월차임 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됩니다.
✔ 실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해야 지원 대상입니다.
📊 한눈에 보는 요약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만 19~34세 무주택 독립 청년 |
| 지원 금액 | 월 최대 20만 원 |
| 지원 기간 | 최대 24개월(최대 480만 원) |
| 신청 방법 | 복지로 온라인 / 주민센터 |
| 소득기준 | 청년가구 60% 이하 / 원가구 100% 이하 |
| 재산기준 | 청년가구 1.22억 이하 / 원가구 4.7억 이하 |
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:
가구원 수
기준 중위소득 (월)
1인 가구 약 2,564,238원
2인 가구 약 4,199,292원
3인 가구 약 5,359,036원
4인 가구 약 6,494,738원
✔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60% / 100% 기준은 아래와 같음:
| 기준 항목 | 금액 (월) |
|---|---|
| 기준 중위소득 60% (1인) | 약 1,538,543원 |
| 기준 중위소득 100% (1인) | 약 2,564,238원 |
📎 공식 참고 링크
- 📌 복지로 (온라인 신청 / 상세 요건)
https://www.bokjiro.go.kr

